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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는 일정한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 방문을 하는 경우를 위한 비자 분류를 말합니다.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정해진 기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그들이 어떠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미국에서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이 여러 개의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국시 하나의 신분으로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비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 이러한 서류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에 의하면, 비자를 받기 위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획득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취득 후 외국으로의 여행은 자유로우나 영주권 자체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는 의사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할 경우 Reentry Permit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영주권은 10년간 유효하며,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됩니다.